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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업무 대행서비스’ 호응 커

기사승인 2019.01.14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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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해동안 530건 무료 등기촉탁대행해 시민들로 부터 칭송

 

포항시 북구청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2017년 07월에 건축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변경, ▲말소 등으로 인한 기재사항의 변경 시 행정관서에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로 2018년도에 530건(멸실등기 307건, 표시변경 등기 223건)의 등기촉탁 무료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른 등기수수료 절감효과를 보면 법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등기하였을 경우, 건당 주민 부담 비용이 6~10만원 정도 절감됨은 물론, 교통이나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민 편익 효과가 크다고 평가 되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무료대행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업무로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및 말소 신청 시 등록면허세 7,200원(*증축‧추인 등으로 인한 등록은 그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름)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북구청 건축허가과 등기촉탁 담당자(☎ 054-240-7485)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저작권자 © 콘텐츠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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