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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이강덕 시장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추경건의

기사승인 2019.04.18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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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특위외 지진특위 차례로 방문_여당, 추경반영에 당정 '합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18일 함께 국회를 전격 방문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을 전하며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여당인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포항지진관련 추경예산 반영에 합의했다.

@유동수-지진특위위원,정무위간사 방문

이날 이철우 지사와 이강덕 시장은 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김현권, 유동수, 김정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의원, 장제원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항의 지진 대책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와 이 시장은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공식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등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며 포항 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의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

@장제원 예결위 간사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며,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국가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민의 구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지진 피해지역 지원과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내용은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자금 특별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확대와 영일만 4산단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포항의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항 영일만항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 지진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가 방재교육관 등 총 33개 사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18일, 포항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저작권자 © 콘텐츠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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