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특별 입장문 내고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포항지진범대위)는 21일 포항지진특별법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 한 것과 관련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특별법 제정절차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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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위는 입장문에서 "드디어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발의에서부터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까지 애써주신 피해지역주민, 지역 국회의원, 여·야정치인, 시장, 도지사, 시의회, 범대위 대책위원 등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범대위는 "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라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만약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되어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재발의, 다시 논의되는 등 언제 제정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 통과 전 ‘보상’과 ‘지원’을 놓고 다소간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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