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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안내 책자 배부 등 지원총력

기사승인 2020.03.23  1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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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9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정 총력 대응을 발표한데 이어 23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금융대책과 포항시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 책자, 자기주도 방역 스티커, 소독제 만드는 법, 금융안내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읍면동과 기관단체 등에 배부했다.

 

코로나19 피해극복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내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2조7천억원,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5조8천억원, 기타 은행권의 3조5천억원에 대한 사항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포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150억원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안내 등이 담겨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18만원, 5인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16만을 4개월간 지원, 고용유지가 어려운 휴업·휴직기업에 1일 6만6천원 지원,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에 결근 대비하여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 1일 13만원, 생활지원비로 4인 가족 123만원 등과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최고 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카드 수수료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안내에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6,250억원과 중소기업 기술보증, 포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5억원,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등과 상하수도 50% 감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감면과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 한도 내에서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한편, 포항시는 식품위생업소에 방역을 완료하면 붙여주는 자기주도방역 인증업소 스티커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네 골목 상권의 슈퍼마켓, 도·소매업, 관광업소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채진 기자 genie6819@naver.com

<저작권자 © 콘텐츠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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