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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개최

기사승인 2020.08.10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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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위한 중점 대응방향 논의

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10일 오전, 위원회를 열어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사항 및 시추기 향후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송경창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완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정성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에 대해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지진특위는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로 통보 받을 것을 강조하고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포항시 주요 의견 제출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를 명시한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과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의견과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성희 기자 woocat@hanmail.net

<저작권자 © 콘텐츠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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