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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0일, 포항 지진피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사승인 2021.07.04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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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31일 이후 신청불가., 지진피해 접수마감 60일 앞두고 신청 홍보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 접수 D-60일을 앞두고 2일 지진피해 신청접수가 한창 진행 중인 흥해지역 거점 접수처인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지진피해 접수기간(오는 8월 31일까지)이 60일밖에 남아 있지 않고 접수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함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코자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돼 이강덕 포항시장,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특히, 이날 이강덕 시장은 노란색 근무 조끼와 명찰을 착용한 ‘일일 지진피해 접수 담당자’로 변신해 지진피해 신청접수 담당자를 격려하고, 지진피해 신청을 하러 오는 시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상가,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농축산시설, 부속물 및 가재도구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작은 피해라도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진특별법 취지를 살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을 위해 시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피해구제 지원금 산정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지진피해 신청접수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시가지 및 정보취약 읍면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중점 설치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읍면동 접수처 점검 및 순회교육을 통해 주요 변경기준 접수방법 안내 및 사진출력 인화서비스 제공 등 신청접수에 내실화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우수성 기자 woocat@hanmail.net

<저작권자 © 콘텐츠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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