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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촉발지진 발표 100일맞아 서울서 지진대책 포럼 열기로

기사승인 2019.06.26  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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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촉발지진 발표 장소인 프레스센터에서 상징적으로 정부,국회 대책 촉구

포항시는 오는 7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갖는다

정부의 촉발지진 발표후 100일만이다.

이는 지지부진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피해주민의 신속한 배상을 돕기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포럼장소도 정부의 촉발지진 발표 장소로 선택했다.

허성두 포항시 지진대책국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지 100일을 맞이해 동일한 장소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며,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포항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첫 지진 특별법 및 피해배상 관련 포럼으로 국회, 정부 등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촉발지진 발표 100日,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포럼은 특별법, 피해배상, 지진 전문가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포항시의 향후 대응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게 된다.

포럼은 1부 ‘전문가 발표’와 2부 ‘청중과의 소통’으로 구성된다. 첫 발표자로 서울고등법원판사를 역임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준다.

이어, 現국토교통부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가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과 사례를 소개하고, 해양수산부 태안유류오염 피해조사지원단 법률자문위원으로 활약했던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대표변호사는 태안유류오염사고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피해배상에 관한 법리적 설명을 이어간다.

포항 지역의 공봉학 변호사는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별 세션을 통해 김광희 부산대교수가 포항지역의 지진 감시 현황과 지열발전 부지안전성에 대한 연구발표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2부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청중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한웅 기자 newskoreas@naver.com

<저작권자 © 콘텐츠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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